100% 분손이란 전손 · 수리비용 및 손해방지비용을 지급의 대상으로 하는 선박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에 의한 공동해손분담액 또는 손해방지비용의 각 견적액 및 수리비용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는 전손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선박을 구조 · 수리한 후에 보험금액의 전액을 분손보험금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00% 분손이라고 합니다. 전손의 경우와 달리 100% 분손의 경우 소유권 등의 이전없이 예정된 보험기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