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평가보험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에 의하여 보험가액이 미리 약정되어 있지 않는 보험을 뜻합니다. 평가미제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가액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해상보험을 제외한 각종 보통 보험약관에 규정이 있고 상법도 보험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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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평가보험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에 의하여 보험가액이 미리 약정되어 있지 않는 보험을 뜻합니다. 평가미제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가액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해상보험을 제외한 각종 보통 보험약관에 규정이 있고 상법도 보험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