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은 개인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가정용이나 출퇴근용 및 개인사업용 승용차가 해당합니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대인배상·대물배상·자손사고·차량손해의 경우이고 보험계약자가 각각 선택적으로 부보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기명·친족·허락사용자가 피보험자가 되고 가족운전 한정계약을 첨부하는 경우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에 한정되나 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대인배상의 보험가입금액은 2·3·5·7천 만원과 1억원의 6종류이고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금지급 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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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