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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대출 심사기준, 보완책 나오나?

현재 금융당국이 도입한 DSR 대출 심사에 복수의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도 부르는 DSR은 연간 소득에서 같은 해에 상환해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기존에 적용한 DTI가 이자만 확인한다는 점에서 DSR이 한단계 더 강화된 대출규제 정책이죠.

하지만 DSR을 도입하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금융사의 자율에 맡기다보니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는데요.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으로 도입한 국민은행은 DSR기준을 300%로 도입해 너무 느슨한 기준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DSR기준은 은행권으로 시작해 전 금융권의 대출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이나 마이너스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만기, 상환 방법, 판매 대상 고객 등에 따라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대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는게 쉽지는 않겠죠.

또한,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DSR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금 융통 계획은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데, 혼란을 줄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한도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앞으로 규제 못지 않게 분명한 DSR 대출 심사기준 마련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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