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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과 DTI 차이가 뭘까?

요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가계부채를 틀어막겠다고 발표했는데요.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DSR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차이는 뭘까요?

그동안 은행권들은 DTI를 적용해 왔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타 대출 상환이자만 고려합니다.

반면 새롭게 도입하는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과 상환할 모든 대출금의 분할상환을 포함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비교해서 상환 가능한 수준을 확인합니다.

이번에 DSR을 도입한 국민은행은 한도를 최대 300%로 정했습니다. 즉, 새로 돈을 빌릴때 연간 상환할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총 합계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연간소득을 계산해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죠.

예를들어, 연봉 5천만원의 금융고객은 연간 대출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 1억5천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마이너스통장이 있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해 DSR을 산정합니다. 3천만원짜리 마통을 만들어 놓기만 해도 이미 3천을 빌린걸로 계산한다는 것이죠.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빌려주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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