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흔히 ‘죽은채권’으로 불립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린 사람에게 갚으라고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이러한 죽은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됩니다. 일명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데요.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여전사,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는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5천만원 이하의 개인채무가 대상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완성될 즈음의 받지 못할 것 같은 채권을 임의적으로 매각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다른 금융사나 대부업체로 변경되었고, 이들은 불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해왔고요. 그 와중에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만원만 입금해주면 부채의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것인데요. 채무자가 1만원의 소액변제라도 상환하면 시효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혹은 법원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부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는 금융사가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했다면, 다시 환매해서 사와야 합니다.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금융지식에 밝지 못한 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