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많은 제도가 개선되고 보완되는데요. 그중에서 금융제도는 돈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라 더욱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올해도 많은 금융제도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되고 불필요한 대출은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개선되며 은행의 휴면예금 조회가 편리해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우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로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발표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이미 2월부터 시행되었고, 지방은 5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강화된 규제의 중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① 처음부터 나누어 갚고, ②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더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기존에는 3~5년간 거치 후 분할상환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1년만 거치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금융회사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채무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파악해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① 증빙 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② 추정소득,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③ 신고소득 등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상환 능력을 검증하게 됩니다.
물론 빚이라는 게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빌리는 게 맞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2. 대출 청약 철회권 시행
개인이 대출을 받은 뒤 7일 이내에는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상환 수수료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고 합니다.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 신용대출은 4천만 원 이하 대출에만 적용되고,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대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
3. 실손의료보험 개선
올해 보험료 자율화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이 최대 44%나 인상됐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몇 가지 개선된 점도 눈에 띕니다. 보험회사가 입원 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 한도까지는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보장해주고, 치료 목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이 급여 부분에 한해 보장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머무르면 보험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몇 가지 좋아진 점이 있긴 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오른 게 뼈아프네요. ㅠ
4. 자동차보험 개선
2분기부터는 사고 시 차의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동급 차량의 최저 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하게 되며,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이나 일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수선 지급이란 피해를 복구하지 않은 미수선 상태에서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건데요. 작은 피해를 크게 부풀려 보상비를 받는 걸 막겠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당해서, 이건 정말 찬성입니다!
5.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
현재까지는 예금주가 휴면예금관리재단,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을 통해서 휴면예금 정보 조회가 가능했었는데요. 오는 3월부터는 정부 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니 금융 편리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 변경되는 제도를 살펴보니 대체로 정부에서 대출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모습이고, 보험이나 예금의 선진화를 꾀하려는 것 같습니다. 금융제도라는 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바뀌는 금융제도를 꼼꼼히 챙겨서 혜택은 누리고 손해는 피해가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