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차배당(guaranteed dividend)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공금리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금리차이를 보상해주는 배당제도를 말합니다. 금리차배당 계산방법 그렇다면 공금리는 어떤 금리를 말할까요? 공금리란 시중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말하고요. 이 정기예금금리와의 차이를 금리차배당률로 해서 그 계약의 전 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 해당액에 금리차이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금리차배당금은 매 보험년도말에 발생하게 되죠. 금리차배당제도는 1978년에 확정배당제도로 최초 시행되었고, 1993년에 금리차배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어오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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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차배당이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