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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과 업무상 재해 판결이 애매한 이유

회식에서 만취해 상사의 집으로 갔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한국철도공사 근로자에 대해서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회식 후 사고를 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 법정 공방이 꽤 많았는데요. 회식이 업무상의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주된 논쟁거리였죠.
아직 대한민국 사회는 외국에 비해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데요. 근무시간 외 상사의 업무 지시, 상사의 사적인 지시를 비롯해서 회식도 업무의 일종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죠.

개인과 개인이 맞물려 이뤄지는 조직사회

선약이 있어도 깨고서라도 회식에 참여하길 강요받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하더라도 분위기를 맞추느라 억지로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흔하죠. 이런 조직문화가 옳다 그르다를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이 있는 만큼 장점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점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세대와 구시대의 조직문화는 필연적으로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회식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아래 세 가지의 요소가 충족되었는가를 중점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①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회식
②법인카드 등 회사가 비용을 댄 회식
③사업주나 상사가 음주를 권유한 회식
위 세 가지가 충족되면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철도공사 직원의 업무상 재해 판결에서,
부역장의 전입을 축하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개최된 회식으로 부역장이 회식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사망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과음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식과 업무상 재해의 상관관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의 삶과 회사의 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이든 사회생활이든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과음은 금물이라는 원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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