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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하지않으면 처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합계가 지난해 10억원을 넘을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저같은 서민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ㅎㅎㅎ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과 미이행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는데요.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됩니다. 국부유출에 대비한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제외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외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이나 현지 법인이 보유한 계좌 등 해외금융계좌로 관리되지 않는 자산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기간에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단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2년간 183일 이하로 머문 재외국민과 10년간 5년 넘게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별개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개설했다가 해지했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날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고했던 잔액합계가 그대로 있어도 올해 새롭게 신고해야 하고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은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이므로 신고대상인데 아직 안하신 분들은 서두르셔야겠네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미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원이 넘는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이 공개와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죠.

세금은 국민의 의무지만 누구도 그다지 달가워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미신고 혐의자에게는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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