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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현재 네이처리퍼블릭 서울 명동점이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 중구 명동 8길에 있는 이 점포의 부지는 공시지가가 1㎡당 8,310만 원, 평당으로 계산하면 무려 2억8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1평 가격이면 소형 아파트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얘기입니다. 또한, 13년째 가장 비싼 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다니… 대단한데요… ^^
뉴스를 보면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먼저 땅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려면 가격을 정해야 세금을 걷을 수 있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m2)당 적정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m2)당 적정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그 기준으로 주변 땅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고 말할 때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
 
공시지가는 보통 시세의 60~70% 정도로 책정되는데요.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70~80%, 단독주택은 시세의 50%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어서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게 쉬운데, 단독주택은 그런 데이터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분양할 때도 층이나 향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 역세권이나 조망권도 중요시하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매매도 많지 않고 일률적이지 않으며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높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단독주택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정부는 세금 문제도 있고 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하게 매기려고 하는데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소유주들의 토지 가격 하향 요구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라는 게 부동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세금을 걷는 기준이 되는 수치다 보니, 높은 공시지가가 장기보유해야 하는 처지에서는 마냥 달갑지는 않겠죠. 그래도 세금을 내도 좋으니 공시지가 높은 땅 좀 가지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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