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20% 요금할인, 혜택이야? 꼼수야?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질적인 소비자 등쳐먹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 핸드폰 유통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모두 똑같이 비싸게 사서 평등하게 호구가 되자는 단통법. 단통법의 해악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요. ^^;
단통법은 크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보조금 대신 24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20%의 요금할인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20%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24개월의 약정기간이 끝나고도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는 가입자들에게 12개월 이상 약정을 할 경우 추가 약정기간 동안 20% 요금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약정기간이 소비자한테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12개월의 약정기간을 지키면 소비자는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만약 12개월의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추가로 약정할인을 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약정기간을 못 채우더라도 기본으로 할인을 받았던 요금 외에 되돌려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에서 이러한 24개월 이후 20% 요금할인제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자그마치 1천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24개월 약정만료자 중 할인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1078만명 가운데 519만명은 사용기간이 이미 36개월을 넘어, ’12개월 이상 약정’ 요건도 충족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약정만 받았어도 매월 290억원이나 되는 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당으로는 2만8천원이 넘는 돈이죠.
통신사들은 24개월 약정만료자들에게 이 같은 할인제도를 안내하는 문자를 1회 발송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확인 못 하고 그냥 넘어가면 할인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이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비자가 20% 할인을 받지 않는 게 자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니 크게 알리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20% 요금할인의 취지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던 것이었다면, 차라리 자동으로 20% 할인이 연장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혜택이 이통사의 꼼수로 전락해 소비자의 권리가 이동통신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꼴이네요. 단통법도 많은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