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스마트폰 분실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2010년도, 한창 스마트폰 열풍이 불어닥칠 때였죠. 당시 삼성의 갤럭시s 신형 모델을 사느라 매장을 다섯 군데는 돌아다녔던 것 같군요. 당시 할부원금도 거의 80만 원을 주고 구입했던 것 같아요. ㅋㅋㅋ 그리고 룰루랄라~ 신 나게 가지고 다니다가 한 달 만에 택시에서 잃어버렸어요. ㅠㅠ 당시 분실 보험에도 가입해 놓지 않아서 기계도 없이 기계값을 내려니까 얼마나 아깝던지요… 경찰서에 분실신고도 했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답니다. ㅠㅠ
당시에 이용했던 택시에 대한 정보라도 알 수 있었다면, 휴대폰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택시 정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보통 카드로 택시요금을 많이 계산하다 보니 택시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택시에서 분실했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T머니 카드로 결제했다면 ‘T머니 고객 센터(080-214-2992)’에 전화해 아래와 같이 자신이 탔던 택시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회사(법인) 택시는 차량 등록 번호와 택시 기사의 연락처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개인택시는 차량 번호만 안내받게 되는데요.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다시 고객만족센터(1544-7771)에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과 차량 번호를 알려주면 택시 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분실했던 휴대폰을 되찾기만 한다면 정말 기쁘겠죠? ㅎㅎ 그런데 택시 기사님이 보상금을 요구할 경우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요.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해서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휴대폰의 경우에는 2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된다는건데요. 보통 택시기사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분실물을 가져올 때 택시요금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돈이 없다고 스마트폰을 찾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만일 택시 기사님이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적절한 선에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휴대폰 분실 시 번거로움과 귀찮은 점은 제가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사례비를 내더라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거든요. ^^;
휴대폰을 잃어버리더라도 분실신고와 위치추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뭐니뭐니해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