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국이 시끌시끌합니다. 그 어느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차라리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면 깨어날 수 있는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과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사람들이 하나 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외침이 여기저기 들리는데요.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중이고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이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핵과 하야의 차이점은 뭘까요? 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이란?
탄핵(彈劾)은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파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의 요건과 절차는 헌법이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야란?
하야(下野)란 관직이나 정계에 있던 사람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물러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즉, 쫓겨나면 탄핵이고 스스로 물러나면 하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현재 청와대의 입장을 들어보면, 자진해서 물러날 의지는 아직 없어 보이네요. 국민의 성난 들불 같은 민심을 읽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애써 외면하려는 걸까요?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의 뜻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탄핵과 하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