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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를 위한 가족지원제도 – 방문요양서비스

저희 고모께서는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활발하고 정정하시던 분이 치매를 앓으시니 친척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66만 명으로 추산되고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을 정도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한 해 치매환자 1인당 공식적인 치료비용은 1,851만 원이라고 합니다. 치매는 수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병이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는 9월부터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과 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제도가 강화된다고 해서 그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기존에는 1~5등급 치매 환자는 1년에 6일간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1~2등급을 받은 치매환자는 가족이 여행이나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 입소 대신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환경의 보호시설 보다는 안정감이 드는 집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서비스 내용은 요양보호사가 보호자 대신에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 응급상황에 대비한다고 하니 안심하고 다녀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하루 이용료는 183,000원이지만, 본인 부담은 2만 원이 채 안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5등급 치매환자는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기억력 향상 등을 위한 인지자극 프로그램 서비스를 1~4등급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월부터 개별적으로 안내서를 보내줄 예정이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요.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노인복지에도 더욱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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