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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으로 환자분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방의료기관 65곳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들 기관에 치료를 받으면 2월 13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나요법 이란?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을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금감원이 과잉 도수치료 관련해 제재를 가한 적이 있었죠. 당시 한 환자가 과다한 도수치료를 받고 총 250만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다가 일부 거절당했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오죽하면 이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 올해부터 실손보험이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체계가 변경었을까요. ㅎㅎ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 의료기관

이번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은 모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역별 인구비율과 한방의료기관의 분포, 전문의 현황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65개소 중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5곳, 13곳을 차지하고 있더군요.


어쨌든, 비급여 항목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점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에 보통 5만원 이상 고가의 시술이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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