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겸용의 발급 가능한 나이가 하향조정됩니다. 현재는 만 19세이상 발급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만 18세부터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만19세 미만 대학생 등의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19세 이상에 만들 수 있도록 했던 당초의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도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생일이 빠른 대학생들에게는 허용하는게 훨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현장점검에서 대학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현실과 규정의 간극이 조금씩 메워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발급나이 조정은 오는 10월부터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한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렇게 불필요한 금융규제 완화와 더불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경제교육까지 함께 진행하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