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안전운전을 돕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자신이 서약한 무위반·무사고 준수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고, 후에 면허정지처분 시 마일리지 만큼 벌점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자연스럽게 안전하고 질서를 지키는 착한운전 습관이 몸에 밸 수 있게 도와주는 신개념의 마일리지 제도인 것 같습니다. ㅎㅎ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에 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온라인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eFINE(www.efine.go.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파인 메인화면 |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작성 |
저도 신청해봤는데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방법
이파인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누르면 적립된 마일리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에 신청한거라 적립된 점수가 없네요. ㅎㅎ
서약 내용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서 서약할 내용은 무위반과 무사고의 두 가지인데요.
서약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제156조에 따른 처벌,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는 무위반을 서약하고,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무사고를 함께 서약하게 됩니다.
운전은 역시 안전운전이 최고! |
무슨 혜택이 있을까?
1년간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의 서약 내용을 지키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받고 다음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렇게 받은 점수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벌점과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받게 됩니다.
꼭 혜택을 바라고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신청하면 운전할 때 착한운전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군요. ^^; 당장 내일부터라도 안전운전, 착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