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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및 지원 혜택 55가지!!

뉴스를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무슨 혜택도 많다고 하는데,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무엇이고 정확히 어떤 혜택이 있는걸까요?

차상위계층의 기준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차상위 계층의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소득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5년 7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 등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데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1,624,831원/월
  • 2인가구: 2,766,603
  • 3인가구: 3,579,019
  • 4인가구: 4,391,434
  • 5인가구: 5,203,849
  • 6인가구: 6,016,265
  • 7인가구: 6,828,680

차상위계층 혜택

정부에서도 이런 차상위계층에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들의 양육비 지원, 임대주택 공급, 고교 학비지원 등이 있습니다. 혜택이 무려 55가지나 되어 워낙 다양하고 제도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복지로사이트에서 혜택을 확인하셔서 본인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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