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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려고 처음부터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을텐데요. 하지만 요즘처럼 불경기 상황에는 장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출을 하고 연체를 할 경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인데요. 이번 방안에 따르면 연체 발생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처분을 최대 1년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체가 되기 전이라도 돈을 빌린 사람이 실직을 하거나 가계가 폐업되어 대출 상환이 어렵게 되면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미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소득자나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등을 포함해 취약한 가계대출자들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주담대가 연체되면 2~3개월만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약 30%나 된다고 합니다. 금융사는 연체 후 2개월부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니 거의 바로 상환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상황도 어려운데 집에서까지 내몰리면 너무 가혹하겠죠.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연체 부담 완화방안은 2017년 하반기중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인데요. 중산층 이하의 주택 실소유층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시 심사를 통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해준다고 합니다. 단, 이 경우 신청 자격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차주로서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담보권 실행 유예 기간에는 연체금리가 면제되니 이 부담도 상당히 완화될 것 같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 혹은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되면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바로 신청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비자발적 실업이나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렵다면 1년 + 2회 연장으로 최대 3년간 이자만 갚고 원금 갚는 것을 미룰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해당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업수당 확인서류나 폐업신청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빚 권하는 사회라고 느껴졌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DSR도입 등으로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는 분위기입니다. 본인의 자금 계획을 그 어느때보다 잘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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