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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중단 되나?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이 올해 하반기에 공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리가 낮고 대출 조건이 느슨한 적격대출의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재원 조달이 어려워 한도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적격대출이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확보한 대출 채권을 모아 모기지담보부증권(MBS)으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2012년 3월 도입되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최고 70%까지 적용된다.
최대 대출한도는 5억원이며 금리는 은행이 결정한다. 최고 5억원까지 고정금리,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만기 10~35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은행마다 다르며 전체적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에 비해서는 서는 금리가 낮은 편이다. 은행은 고객에게 빌려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고 주택금융공사는 이 대출을 주택저당증권(MBS) 형태로 시장에서 팔아 현금을 확보한다.

이미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4월한도가 소진돼 5월 한도를 미리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얼마나 주택금융공사가 다급한지 3달에 한번씩 은행권 한도를 정했는데, 최근은 매달 한도를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적격대출 집행 실적이 올해 1분기에만 무려 3조3천억원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1월 4300억원에서 2월과 3월은 각각 1조 17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2월 이후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어온 영향도 있었겠죠. 최근 부동산 경기가 눈에 띄게 회복세를 보이니,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한도는 올해 2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겨우 3조원 증액했다고 하는데요.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서민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정부에서 무작정 대출한도를 늘리기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어쨌든 이 상품을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거나 계획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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