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info

존슨앤드존슨 뼈 녹는 인공고관절 리콜 6년째 지지부진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순한 화장품의 대명사로 알고 있었던 존슨앤드존슨이 뼈 녹는 인공고관절 리콜을 우리나라에서 6년째 미적거리고 있다네요.


문제의 인공고관절은 자회사 드퓨의 제품으로 2010년도에 수술받은 환자의 재수술률이 높게 나와서 존슨앤존슨은 전 세계에서 판매된 모든 제품의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었죠. ㅂㄷㅂㄷ
미국에서는 신속한 리콜과 1인당 2억6천4백만원의 보상금까지 지급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시술 환자 총 320명 중 166명만 존슨앤드존슨의 보상프로그램에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시술 환자는 왜 절반가량만 보상을 받게 되었을까요??
 
나머지는 시술받은 환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고관절을 시술받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 재료가 어디 제품인지까지 알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병원과 존슨앤존슨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겁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환자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진료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어 리콜 문제를 환자들에게 알리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사실 말이 안되는 게 의지만 있다면 리콜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죠. 존슨앤존슨이 시술받은 환자는 알 수 없어도, 판매한 병원을 통해 환자를 추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게다가 존슨앤드존슨은 2013년 당시에 식약처 현지조사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보고하는 등의 기만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형사고발로 낸 벌금액이 존슨앤존슨 200만원, 담당자 70만원이 고작이었다네요. 뭐 이 부분은 우리나라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더 커 보이긴 합니다.
최근에 옥시의 영국 본사 CEO까지 사죄를 한 마당에 존슨앤드존슨도 교훈을 얻어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관련 법을 강화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붙이지 못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