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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은 정말 사망했을까?

의료기기 사업으로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저지른 조희팔이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는데요,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는데요.

▲ 조희팔 사망 결론 발표

검찰은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던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 설명이 일치하고 사망 때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가 숨진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한 모발을 감정한 결과 조희팔 모발로 확인됐고 장례식 동영상을 감정한 결과 위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2년 당시 유골이 화장되어 DNA 감정에 실패했었고, 사망감정서에 중국 공안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점, 중국에서 조희팔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끊이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조희팔의 사기행각과 도주 및 자금 유출 사이에는 윗선 공직자들의 유착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검찰의 조희팔 사망 결론을 불신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처벌된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모두 8명인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희팔의 구명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원로 조폭 조모(77)씨와 사업가 조모(63)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하는데요. 조폭 조씨가 정관계 인사 등에게 자금을 전달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폭 조씨는 조희팔 측근에게 4억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부 언론 등이 제기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루설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조희팔 밀항과 관련해 해경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도 확인했지만 구체적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혐의없음, 찾지 못했음, 신빙성 없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상당히 두루뭉술 넘어가네요. 아니면 정말 조희팔이 정말 신출귀몰해서 프리즌브레이크의 스코필드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지도 모르죠. 
검찰의 조희팔 사망 결론에도 아직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 것 같지만, 인과응보와 사필귀정의 의미를 믿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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