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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처남도 일당 400만원 황제 노역 복역 중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400만원 vs 10만원
별로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하루 노역의 값어치가 400만원인 사람이 있고, 10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결한 사람이길래 평범한 사람의 40배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전두환 차남 처남 황제노역
바로 전두환의 차남과 처남인데요. 벌금 미납으로 노역 중인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의 하루 일당이 보통 사람의 40배인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땅을 매각하면서 120억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했는데요. 이로 인해 각각 40억원씩의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내지 않아 노역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하루 7~8시간씩의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는다고 합니다.

전재용씨와 이창석씨는 각각 원주교도소와 춘천교도소에서 청소노역과 전열 기구 생산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50일간의 노역으로 벌금 2억 원을 탕감받았다고 하니, 노역으로 돈 버는 느낌이네요. 게다가 노역은 평일에만 하기 때문에 주말과 휴일, 법정 공휴일은 노역하지 않아도 노역일수에 포함돼 벌금이 탕감된다고 합니다.
누구는 일당 10만원, 누구는 일당 400만원. 왜 이런 차별이 나오는 걸까요?
현행법상 노역일수는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데요. 노역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하다 보니 총 벌금액수를 3년으로 쪼개 형식적으로 탕감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원이라도 3년만 버티면 탕감이 되니 이로 인해 범죄 욕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불합리한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당의 상한선을 제한하거나 최장 3년의 노역 유치 상한선을 늘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응당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죗값은 정당하게 치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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