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낸 보험료보다 만기 때 받는 보험금이 더 많은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려는 분들은 4월이 되기 전에 가입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금보험 등의 저축성 보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4월부터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월적립 시 매달 150만원 한도가 새롭게 생기고, 일시납 상품의 한도는 현재의 2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저축성 보험, 어떻게 바뀌나?
세부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월납입금 한도에 상관없이 전체 적립액의 15.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았으나 4월 이후 가입시 월납입액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시납 상품의 경우에도 기존 가입자는 2억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4월부터는 일시납으로 1억원 까지만 면제받고 1억원 이상 가입한 사람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동안 보험을 유지해야 하죠.
그러나 일시납과 월적립식 상품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 10년 이상’ 요건은 4월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또한 월적립식 상품의 ‘납입기간 5년 이상’ 조건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비과세 기준은 납입 형태별로 별도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이후 가입해야 한다면 일시납과 월적립식 상품에 분산해서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즉, 일시납 1억원에 가입해 비과세를 적용받더라도 월적립식 상품에 가입해서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그러나 주의할 점은 4월 이후부터는 월납입 보험료가 비과세 한도를 한 번이라도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만약에 월납입 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존 납입분과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의 총액이 1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많은 보험상품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월 복리이자로 자산 증식 효과가 크고 10년 이상 보유시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 15.4%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각 보험사들은 세제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저축성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상품 등을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저축성 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3월이 가기 전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