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등의 정부부처 사이트를 둘러보면 생각보다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 많더군요. 하지만 자격이 되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다면 그 혜택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겠죠. 오늘은 저소득층에 각종 생활요금과 통신요금 등을 감면해 주는 복지서비스와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신다면 신청해보세요~
생활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해당하는데요. 대상에 따라 혜택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요금 감면 사항으로는 시청각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TV 수신료가 면제되고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달에 8천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모두 이동통신 가입비가 면제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2만2천500원의 통신 요금이 감면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알뜰폰(MVNO)은 요금 감면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왕 해주는 거 모두 감면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취사용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한 달에 1천680원 감면받고 취사·난방용은 동절기인 12월~3월은 2만4천원, 그 외 4월~11월에는 6천600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은 840원, 취사·난방 겸용은 동절기 1만2천원, 동절기 외 3천300원을 각각 감면받게 된다고 합니다.
생활요금 감면의 신청방법은 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문의: 044-202-3049)나 복지대표포털 복지로 보건복지콜센터(문의: 129)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 수록 국민에 대한 복지 예산과 혜택이 커지는데요. 우리나라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가 한층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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