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자동차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속주행이 아닌 저속주행에서 시동이 꺼져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란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부랴부랴 사업소에 가서 수리를 받았는데요.
원인은 스로틀바디에 카본이 퇴적되어서 그랬다고 하네요. 얼마 전 이와 관련해 리콜 통지서를 보냈는데, 확인 안 했냐고 하시더군요. 얼핏 뭔가 날아온 것 같긴 한데, 신경 써서 보지 않았더니 큰 낭패를 당할뻔했네요. ㅠㅠ
보통은 자동차 리콜 대상에 해당하면 통지서를 보내오기도 하는데요.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을 경우에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자동차리콜센터’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리콜센터’로 검색 후 접속합니다. 또는 자동차리콜센터 바로가기 링크 클릭
2. 자동차등록번호 입력
3. 리콜 내용 확인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2007년 이후 리콜 관련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리콜 내용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 편리하더라고요.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꼼꼼한 주의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리콜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에 시간만 내시면 안전하게 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죠. 평소에 리콜정보 확인하고 꼭 리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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