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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와 렌트, 어떤 차이점이?

흔히 하는 얘기로 ‘자동차는 현찰박치기가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금전적인 현실의 벽 앞에 대부분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저 포함해서… ㅎㅎㅎ
몇 해 전 제가 자동차 구매를 고심하고 있을 때,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던 지인이 자기 회사를 통해 가스차를 구매하라고 호의를 베풀어줬었는데요. 매달 번호 값만 지불하고 차를 사라고 했죠.
대충 계산해 보니, 그게 더 비용적으로 저렴하긴 했던 것 같아서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명의도 제 명의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금전이 얽힌 문제는 복잡하게 하지 말자는 지론이 있어서 그냥 구매로 결정을 했답니다.
요즘은 장기렌트와 더불어 차량 리스도 많이 하던데요… 맨날 들어도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
뽀로로 렌트카
렌트카 중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해서 타봤던 뽀로로 렌트카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ㅎㅎㅎ
우선 자동차의 명의에 따른 차이인데요,
당연하지만 할부는 구매자 명의, 렌트는 렌트회사 명의, 리스는 대부분 리스회사 명의로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 명의로 자동차가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차량 대여료와 리스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한데요, 할부도 현금 구매 경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절세 효과는 연간 수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출이 얼마 되지 않을 때에는 효과가 미미하겠죠.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용도가 아닐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요.
또한, 업무용 차량구매비에 대한 경비처리가 고급 외제차량의 탈세를 묵인해준다는 비판이 있어서 올해부터 업무용 차량에 경비처리가 연간 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죠. 혜택이 줄어든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보니 별것 없는데 그동안은 왜 이렇게 헷갈리던지… ㅎㅎㅎ
그나저나 언젠간 저도 ‘렌트냐? 리스냐?’ 고민할 날이 올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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