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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호주와의관계 쓰는법

2005년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취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이력서에 호주와의관계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요즘은 가족관계라는 말로도 대체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적으라고 하면 적어야죠. ㅠㅠ

근데 문제는 이게 볼 때마다 항상 헷갈린다는 거죠. 오늘은 이력서 호주와의관계 작성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호주는 호적법에서 한 집안의 주인으로 가족을 거느리며 부양하는 일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이르던 말이었습니다. 쉽게 세대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한 집의 아버지가 해당하시죠. 본인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호주가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점은 이력서 등에 호주와의관계를 적을 때는 이 호주(세대주)를 기준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본 나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호주가 아닐 경우

호주가 할아버지나 할머니일 경우에는 본인을 ‘손녀’나 ‘손자’로 쓰시면 되고요.

호주가 아버지일 경우 본인을 ‘자’로 기록하거나 자세히 쓸 경우에는 ‘장남’, ‘차남’, ‘장녀’, ‘차녀’ 등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호주가 형일 경우 본인은 ‘제’, 호주가 오빠일 경우에는 ‘매’, 호주가 남동생일 경우에는 ‘자’라고 쓰면 됩니다.

내가 호주일 경우

반대로 본인이 호주일 경우에는 아버지는 ‘부’, 어머니는 ‘모’, 형이나 오빠는 ‘형’, 누나나 언니는 ‘자’로 쓰면 되고요. 손아래 형제는 남동생일 경우는 ‘제’, 여동생일 경우는 ‘매’로 표현하면 됩니다.

항상 헷갈리는 내용이지만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니, 이번 이력서 호주와의관계 쓰는 법을 완전정복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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