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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최신버전!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정리! 자나 깨나 음주운전 주의하세요!!

4년쯤 전에 제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어 가지고 있던 차를 팔아야 했고, 몇백만원을 벌금과 합의금으로 지출했으며 업무에도 필요한 운전을 하지 못하니 주변 사람이 모두 피해를 봤죠.

인명사고가 난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음주운전이라는 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른 것이긴 하지만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상당한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미만은 훈방조치 되고요. 참고로 보통 0.05%는 성인남자가 소주 2잔 반 혹은 캔맥주 2캔 정도 마시고 한 시간 정도 지났을 경우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혈중 알콜농도를 기준으로 ▲ 0.05~0.1%면 면허정지 100일과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 0.1~0.2%면 면허취소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500만원, ▲ 0.2%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취소와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1천만원에 처하게 됩니다.

단,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징역 1~3년 혹은 벌금 5백~1천만원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2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를 당하면 일단 면허증을 압수당하고 40일 간 임시로 운전할 수 있게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40일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요. 정지는 100일 후 효력이 살아나지만, 취소는 1년 후에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송년회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대리운전은 부르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술을 마신 당시에는 호기롭게 운전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연시에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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