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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이 가능할까?

아주 예전에 ‘짜장면 시키신 분~’으로 유명한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내 구설에 올랐군요. 사고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사업상 미팅 준비 때문에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 변명이 조금 궁색해 보이기는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도 위험하지만 애꿎은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하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하네요. 검찰은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게도 처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술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면이 있는데요. 술 마시고 사고를 내면, ‘술이 원수지!’라는 말로 면죄부를 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술을 마셨든, 마시지 않았든 똑같은 피해자일 뿐이죠.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 이창명 씨의 개그를 재미있게 봐 왔고, 한 번의 사업실패를 딛고 재기에 성공한 분이기에 그의 말이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앞으로 다시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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