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연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실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더라도 7영업일 이내에 예금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영업정지 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려면 4~5개월이 걸리던 것에 비해 보험금 지급일자가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예금보험공사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해 17개 국내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와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 업무협의를 올해중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은행이 예금자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 및 대출 정보를 상시로 유지·관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영업정지가 되고 나면 예금과 대출정보를 산출했던 것에 비해 시간적으로 훨씬 단축이 될 수 있겠죠.
제 지인이 몇년 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속앓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돈을 언제 받을 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금계획이 틀어져버리니 고생을 할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예금자보호법은 서민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조금 더 매끄럽게 금융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