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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과태료 대폭 상향! 무려 12배!!

은행 상품, 아니 금융상품들은 도대체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요. 흔한 예적금 하나 가입하기 위해 은행에 가도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정신이 멍~ 해져 은행문을 나와보면 나도 잘 모르는 은행상품이 손에 들려있기 일수!

사실 이렇게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해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꺾기’.

뭘 꺾냐고요?

꺾기란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으면 내가 ‘을’이고 은행이 ‘갑’이 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내가 내는 이자가 은행의 수입원이 되므로 내가 ‘갑’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꺽기에 대한 과태료를 피해의 경중이나 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천5백만원의 5~100% 범위에서 부과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꺽기 과태료 상한액이 수취 금액의 1/12였는데,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꺾기 과태료가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지금보다 무려 약 12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과태료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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