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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육아휴직급여제도를 눈치 보고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경직된 조직문화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에서 출산한 여자는 무조건 퇴사하게 되어있는 사내문화를 뉴스로 접했을 때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육아휴직급여제도. 신청방법을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죠? ^^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제도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제도를 말하는데요.

유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입니다. 해당되는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죠. 게다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별도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하면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요.

얼마나 받을까?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받는데요. 상한액이 월100만원, 하한액이 월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의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관련글: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 방법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는다면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50만원 미만이면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줄려면 다 주지 사업주가 더 준다고 금액을 빼고 주는 건 좀…. -_-;;

신청은 어떻게?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데요. 이번달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절차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해서 근로자가 작성한 신청서와 사업주가 작성한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성보호급여 신청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나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회사 내에서 빈자리가 생기는 것은 미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잘 키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다시 일터로 돌아와 열심히 일한다면 그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그러니 미안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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