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장인이 예전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너그러워진 것 같은데요.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더라고요. ^^;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로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 휴직과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데요.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오늘은 자신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고 링크 누르셔도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휴직 기간과 기본급과 고정급의 통상임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결과보기 클릭!
저도 임의로 한번 넣어보았는데요. 신청시 지급 금액과 복직 후 6개월 후에 지급 금액까지 나눠서 안내해주더라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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