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분이 출산 후에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요.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난다는 것은 국가적인 노동력의 손실이기도 하고, 가정으로써도 수입이 줄어들어 가정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해당됩니다.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축 기간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가 각각 최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액
통상임금의 60%에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통상 임금 200만원을 받고,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 200만원의 60% X 40분의 20인 6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근무 개시시작 및 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 후 사업주가 온라인이나 우편, 혹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하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육아로 인해 회사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전에 직장의 상사와 상담하고 동료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는 사전 준비작업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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