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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의 차이! 알고보면 간단해요~

수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지는 유치장과 구치소, 교도소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파면으로 높으신분들이 구속되는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니 마음 한구석이 착잡해 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관이나 대기업 총수가 수갑을 차고 초라하게 감호시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아직도 뿌리깊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에 허무한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죄가 있거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이 있습니다. 느낌상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도소

교도소는 간단하게 범죄자 중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구치소

구치소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피의자나 재판중인 피고인 중에서 구속된 사람을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속되는 피의자를 미결수용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미결수용자가 머무는 곳이 바로 구치소입니다. 재판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

예를 들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항소하면 2심·3심이 남아있어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구치소로 가고요. 1심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유치장

반면, 유치장은 구류형을 복역하는 사람이나 노역장유치자등 경범죄자와 피의자를 수감하는 경찰서 내부의 시설입니다. 보호시설이라고도 하는데요. 범죄 혐의로 소환된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수감하기 위해 검찰청에도 유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치소와 교도소, 유치장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좁디 좁은 고시원에 생활하는 것조차 몸과 마음이 갑갑한데, 구치소와 교도소,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는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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