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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박근혜, 하야 탄핵의 차이는?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던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수석비서관들은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네요.
그러나 오늘 오찬이 예정되어 있던 통일준비위와의 간담회도 연기한 걸 보면 적잖이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겠죠.


시민들은 10월 29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하야와 탄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대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한 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야 & 탄핵 차이점

하야는 관직이나 정계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사임을 하고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하야의 불명예를 안고 있죠.
 
탄핵은 공직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법적 절차를 거쳐 파면되는 것을 뜻합니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죠.
어쨌든, 둘 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을 요구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하야 시위를 벌이다 연행되는 ㅠㅠ

사실 그동안 국민이 겪었던 황당함과 놀라움과 상실감에 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국정 농단이라는 말보다 더 잘 어울리는 수식어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루빨리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야 탄핵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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