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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면허 나이제한, 언제부터 딸 수 있을까?

원동기면허 나이제한, 언제부터 딸 수 있을까?

학창시절에는 두발달린 오토바이가 왜 그렇게 멋져보였을까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때 3학년 선배가 오토바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적이 있었죠. 그 후 자동차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죠. ㅋㅋㅋ

어쨌든, 고등학생때 방학 끝나면 원동기면허를 따서 자랑하는 친구들이 한두명은 있었는데요.

도대체 원동기면허 나이제한은 몇살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16세라면 학생인데, 원동기면허를 취득할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할까요?

면허증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서나 학교장 동의서 같은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험장에 접수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본인확인이 안 되어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시험을 볼 수 이기 때문이죠. ^^;

그러나 자동차학원에서 운전강습을 받을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장 또는 담임교사나 학부모 및 보호자의 동의 및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학원보다는 직접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더군요. ^^;

지금까지 원동기면허 나이 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 취득 후에 기분좋게 로드를 달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상쾌해지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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