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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 자동차 보험과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정리!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렌트카나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럴때마다 항상 고민되는것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괜찮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이 오가는 내용이라 민감해질 수 밖에 없죠. 보험을 들자니 보험료도 무시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단기 자동차 보험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렌트카 이용이 필수처럼 느껴집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

사실 렌트카를 이용할 때는 이용료에 종합보험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차보험’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보통 면책금이라고 하는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고 렌트카를 이용하시는데요. 보통 면책금이 제주도의 경우에는 하루에 2만원 정도 하다보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원데이 자동차 렌터카 보험인데요. 이 상품의 장점은 저렴하게 3천원부터 시작하고 어플리케이션 가입하면 당장 효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하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과 비교하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주의할 점은 원데이 자동차 렌터카 보험은 차대차 사고만 보장하고 혼자 가드레일,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의 단독사고는 보장이 안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원데이 자동차 자가용 보험은 렌터카가 아닌 차량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8천 원~1만 6천 원으로 다소 렌터카에 비해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단독사고까지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손해특약

일명 ‘타차특약’이라고 하는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임시로 몰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가입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특약에서 해당되는 타인차량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승용차, 일부 소형승합·화물자동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약은 내가 운전한 다른 차에 대한 보장은 안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자동차 손해특약’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두 특약을 함께 가입하면 1년에 2만원 안팎의 비용이라고 하니 타인의 차량 운전이 많은 분은 이용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벤트를 위해 렌트카를 이용하기도 하죠. ^^

보험상품은 만약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ㅠ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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