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워낙 대기업 위주로 경제개발을 이뤄온 나라라 중소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기업과 중기업은 성장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기업 기준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소기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전까지는 소기업 기준을 업종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나 10명 미만의 기업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했죠.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10억~120억원 이하인 기업은 소기업으로 분류되는데요. 다만, 2015년말 기준으로 종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업종별 소기업 분류 기준
업종
|
기존 상시근로자 수 기준
|
현행 연평균 매출액 기준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
50명
|
12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수도 사업
|
10명
|
|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50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10명
|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
50명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10명
|
|
전문, 과학, 기술, 사업서비스
|
50명
|
30억원 이하
|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10명
|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50명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
10명
|
아직 우리나라의 소기업을 위한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그래도 소기업의 기준은 알아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운영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등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우리나라 소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