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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과 도박, 합법과 불법의 구분은?

항상 주기적으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연예인들의 도박인데요.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승부욕이 별로 없어서 도박과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ㅎㅎ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명절만 되면 사촌들끼리 점당 10원짜리 고스톱을 쳤을 때도 따고 온 날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성인이 돼서는 우연한 기회에 강원랜드에 지인들과 두어 번 갔을 때도 일찌감치 오만 원 잃고 구경만 하다 왔었는데요…
강원랜드에 처음 갔을 때 적응이 안 됐던 것은, 새벽 시간까지 명품 가방을 아무 데나 던져두고 게임에 열중하는 아줌마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을지 궁금할 정도로 얼굴이 초췌한 아저씨들, 칩을 쌓아두고 시크하게 배팅하는 금수저로 같은 젊은 남녀까지… 이들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강원도 산속에서 불야성을 이루는 모습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해외 출장을 갔던 호텔에 작은 카지노가 있었는데요. 직장 선임과 함께 갔었는데,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저 혼자 구경만 하기도 뭐해서 100달러를 칩으로 바꾸고 선배가 빨리 끝내기만을 바랐었죠. ㅎㅎ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박 중독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도박에 대해 재능도 관심도 부족한 저는 이럴 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즐기면서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자칫 패가망신할 수 있는 도박.
그렇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 도박과 즐길 수 있는 오락의 차이는 뭘까요?
법전에는 원칙적으로는 모두 도박이지만 일시적인 오락일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볍고 일시적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는 사람이 점당 100원의 고스톱으로 처벌을 받은 예도 있었고, 반대로 10여 년 전 재벌 2세들이 수 천만 원의 판돈으로 도박을 벌였는데 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는 오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당시 판결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지, 최근에는 돈이 많더라도 수백, 수 천만 원의 판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면 사회 통념상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의 카지노에서 도박할 경우에도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도박을 할 때와 똑같아서 보통의 경우 동전 몇 개로 오락 삼아서 할 경우는 일시 오락으로 볼 수 있지만 금액이 크면 상습도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고, 외국 돈을 신고하지 않으면 외환 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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