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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어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셨을 텐데요. 다만, 올해 초반에 의료비 항목에서 오류가 있었죠. 전국 의료기관 8천여 곳에서 짧은 기간 동안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시작하자마자 자료를 제출하고 오류를 수정하지 못하셨다면 환급액을 덜 돌려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기간에 자료를 잘 못 제출했거나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3월 11일부터 국세청에서 경정청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과거 5년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올해는 2011년 귀속분까지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에 장애인 의료비 공제나 부양가족에 대한 환급신청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의료비 관련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고, 암에 걸려서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 하거나 치매나 중증환자의 경우에 200만 원 추가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출산과 입양에 관한 공제가 부활했기 때문에 작년 출산하신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또한, 부모님의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만약 부모님께서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있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서 담당세무서를 방문해 환급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2011년 귀속분부터 가능하며, 2011~2013년 귀속분은 올해 3월 말, 2015년 귀속분은 7월 말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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