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와 규정속도를 지켜주세요!
아이들에게는 언제 어디서 무슨일이 발생할지 모르죠. 공놀이에 몰입하다 보면, 차도로 떨어진 공을 주우러 주위 돌아보지 않고 뛰어들기도 하고요. 특히 학교 근처 차도는 언제나 산만한 아이들에게 위험천만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보육시설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km/h |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면의 색이 다른 구역과 다르고 안내표지판이나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함께 설치됩니다. 흔히 스쿨존이라고도 부르죠.
스쿨존은 제한속도가 30km/h입니다. 그리고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고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이 두 배, 벌금까지는 아니지만 과태료도 두 배!! 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을 하지마세요~ |
예를들어,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했을 경우에 벌점은 30점인데요.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70km/h로 통과하면, 벌점이 60점으로 6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의 경우 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ㅎㄷㄷ
그리고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면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에는 8만원,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에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아이들은 키도 작고 주의력도 어른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해 놓으면 아이들이 주위를 살피기 어려워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라나는 아이들이 주로 이동하는 스쿨존에서는 당연히 법규를 더 준수하고 조심해야겠지만, 벌점과 범칙금이 두 배 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면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및 제한속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