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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최신버전!!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어린이집 차량이 전복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었지만, 아이들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뒤따른 차량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이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했었고, 전복 차량의 탑승자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이렇듯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띠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전벨트는 운전자와 조수석 승차자는 반드시 매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데요. 2011년 이후 고속도로 주행 차량 탑승자는 모두 안전벨트를 해야 합니다. 역시 미착용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여기에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가 강화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가 6만원!

바로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두배나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은 교통사고 상해시 더 크게 다칠 위험이 있어 도로교통법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뒷좌석은 안전벨트 착용률이 겨우 27%라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시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를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국제 기준이 개정되었다고 하니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최신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안전운전도 중요하지만, 안전벨트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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