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다면 보험금을 2배로 받는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곳의 보험사에 실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두 보험사로부터 나눠받을 뿐이었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반만 지급해도 되는 횡재!였고요. 단, 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두곳에 가입할 경우 그 초과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의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성이 많이 해결될 듯 싶습니다.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을 모집시 중복가입 확인을 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알렸습니다. 결국 보험산업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왜 진작에 시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세부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험사의 경우 최대 5000만원, 보험사 임직원은 최대 2000만원, 모집종사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스리슬쩍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혹시 이를 악용해 역으로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등장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ㅎㅎ
실손보험 중복가입은 실익이 거~~의 없고 돈만 이중으로 나가는 불합리와 손해의 극치였는데요. 앞으로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금융소비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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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 보험사가 확인해야.. 과태료 5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