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전세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그것도 구하기 어려워서 다달이 월세 비용을 내야 하죠. ㅠㅠ 게다가 2년마다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지 집주인 눈치보랴. 혹시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노심초사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때는 정부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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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행복주택으로 주거안정 혜택! |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생길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도 가능하고요! 일반 전월세 집을 구하면 2년마다 값을 올려달라고 할까봐 걱정, 방 빼달라고 할까봐 전전긍긍 해야 하는데요. 행복주택은 무려 6년! 최대 10년까지, 그것도 주변시세보다 훨씬 싸게 안정적으로 주거가 보장되니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1.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 중
2. 월소득 482만원 이하인 세대주
3. 맞벌이의 경우 월소득 571만원 이하 가구
결혼을 언제 했는지 잘 따져보고, 소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할 수 있다고 하니, 달콤한 신혼집을 행복주택으로 장만할 수도 있겠네요. ^^
행복주택 입주신청 방법
1. 사업지구별 입주자 모집 정보를 확인합니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LH홈페이지(www.lh.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행복주택 관심지역 알림 서비스를 받으세요. happyhousing.co.kr 에서 행복주택 관심지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3. 모집 공고가 나면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입주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여유있게 알아보시고 꼭 좋은 보금자리 구하시길 바랍니다. 밖에서 시달려도 편안한 내집만큼 여유롭고 소중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