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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고금리 적용한 저축은행 징계

신용등급이 높으면 낮은 금리로, 등급이 낮으면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일부 저축은행은 이를 지키지 않고 무조건 고금리를 받아왔네요.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점검한 결과 이들 모두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에게도 연간 20%내외의 고금리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2014년 도입한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금리를 산정할때 자금조달비용과 차주의 신용도, 관리비 등을 반영하고 금리산출 적정성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겁니다.

적발된 14곳의 저축은행은 총 38건의 경영유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는데요. 경영유의는 금융기관의 경영상 취약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법을 어긴 금융사에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그럼 그동안 고금리를 받아온 차주들에게 다시 금리를 산정해서 금리를 깎아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저축은행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금융고객들을 봉으로 생각한 이들에 조금 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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