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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미약품 올리타정 제한적 사용 결정, 문제는 기업의 윤리성이다

식약처가 한미약품의 내성표적 폐암신약인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의 시판 허가 취소를 하지 않고 제한적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올리타정은 국내에서 개발한 27번째 신약으로 기존 표적 폐암치료제 중 하나인 EGFR-TKI 제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한 약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독일의 제약회사 베링거인겔하임에 지난해 7월 당시 무려 7억 3000만달러에 기술 수출했던 쾌거를 이룩한 신약이기도 했습니다.

식약처, 한미약품 올리타정 제한적 사용 허가

그러나 베링거인겔하임은 올무티닙의 임상도중 사망자 발생과 경쟁약물의 글로벌 임상 3상 진입 등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권한을 반환했는데요. 안전성이 생명인 신약 개발에서 사망자 발생은 정말 큰 이슈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한미약품이 기업의 윤리성에 의심이 갈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미약품은 지난 9월 29일 장 마감 후 미국 제넨테크에 1조원 상당의 표적 항암제를 기술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호재를 공시했는데, 30일 베링거인겔하임이 올무니팁의 임상시험 중단 및 권리 반환을 결정해 한미약품의 주가는 전일대비 무려 11만원이 넘게 폭락했습니다. 호재 뒤에 악재를 연달아 공시해 주가가 크게 요동치게 됐죠.
 
한미약품 측은 ‘한국거래소 공시 승인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게 돼 있어 시간이 지체됐다’라고 해명했지만,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사전검토 대상이 아니라 기업 측에서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면 거의 즉각 공시로 표출된다’며 한미 약품의 늦은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한국거래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까지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7월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호재성 공시를 발표했다가 당일 오후 부진한 2분기 실적을 공시해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미리 알고 수천만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 회사 연구원 노모 씨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죠.
식약처 한미약품 올리타정 판매허가 유지 결정

한미약품은 대단한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약개발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에 정말 막대한 R&D 투자를 하고, 자랑스럽게도 그에 대한 신약 개발의 성과를 내었죠.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은 개인보유 주식 90만주를 임직원들에게 무상증여하는 훈훈한 모습도 보여줬고요. 하지만 매끄럽지 못한 기업공시로 인해 애꿎은 개미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기업이 윤리성에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행동을 포함해서 말이죠.
신약개발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을 순 없죠. 식약처가 한미약품 올리타정의 제한적 사용을 허가한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전성을 답보한 후 앞으로 다시 일어나 힘차게 뛰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청렴하고 깨끗하며 본받을만한 기업 이미지를 바로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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