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의 모든 스프레이, 방향제에 사용 금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왜 겨우 이제서야 위해 우려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게 됐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품의 위해성은 일찌감치 알려졌습니다. 정체불명의 폐 질환자가 다수 나타난 것이 2011년도 5월이었고, 의문의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확정된 것이 2011년 11월이었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받은 바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239명이고 심각한 폐질환 형태로 나타난 인원이 1,528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옥시 사태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에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밝혔음에도, 2016년 10월에서야 유해물질인 CMIT와 MIT의 스프레이, 방향제에 사용 금지를 결정한 것은 너무나 늦은 뒷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원인 물질을 밝혀냈다면, 같은 유해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확인하거나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진작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더욱 한심한 것은 정부가 두 달 전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권고받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5년이란 시간동안 옥시 사태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던 모습과 오버랩 되면서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민관합동 폐손상조사위원회에 의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수를 약 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사용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크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을 알 수 없는 물건들은 여전히 곳곳에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배려한다면 담당자 개개인이 복지부동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 선에서 일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